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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25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랑구청의 G조성 사업을 위하여 2009. 10. 6.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H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I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화약고 건물 6동 부동산 및 그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4.로 하는 수용재결을, 2009. 11. 20. 피고인 소유의 J 임야, K 과수원, L 임야 및 그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1. 8.로 하로 수용재결을, 2010. 5. 14. 피고인 소유의 H 전, M 과수원 부동산 및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7. 2.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1. 4. 13. 피고인 소유의 I 임야 및 그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1. 7. 29.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후 중랑구청은 위 각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재결시 결정된 보상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공탁을 한 후 2009. 12. 4. 위 I 지상 화약고 건물 3동, 2010. 1. 12. 위 J, K, L, 2010. 7. 2. 위 H, 2011. 7. 29. 위 I를 중랑구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중랑구청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H, J 중 196㎡, I 중 3,345㎡, K 중 135㎡, L 중 170㎡ 부지와 위 부지 위의 건물, 화약고 등에 대하여 2014. 8. 18.까지 점유하면서 화약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9. 10. 6. 위 H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I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화약고 건물 6동 부동산 및 그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4.로 하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2009. 12. 26.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었으며, 2010. 10. 1. 위 법원에서 본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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