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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50826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 11. 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3.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2016. 11. 14. 이를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관계 1) D은 2005.경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하천 9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 중 34㎡를 무단 점유하여 왔다. 노원구청장은 2009년경 D이 위 34㎡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그 점유기간에 해당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상금 358,630원을 부과하였다. D은 서울 노원구 F 대 152㎡에서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시유지) 사용계약서를 D 앞으로 등재하였으나, 약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수급하여 사용키로 약정한다. 1. 단 시유재산 변상금 2005년 3월 10일 과세금 106,980원과 2006년 3월 10일 과세금 96,760원, 2007년 5월 9일 과세금 84,900원, 2008년 5월 2일 과세금 61,690원, 도합 358,630원을 원고가 지불키로 하고 차후 사용료 부과금은 원고가 책임을 지고 기일 내에 납부키로 한다. 2. 그 대신 분할된 시유지는 원고가 사용권을 이양받아 현재 채소류를 재배하고자 수급받았으나, D이 구청으로부터 사용계약을 득하여 명의만 D이 갖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D이 중도 내 사용을 포기하면 우선 원고에게 사용권을 양도 알선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2) 원고는 2009. 2. 9.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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