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1구합38056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53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서울 중랑구 C 일대 15,36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9. 2.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1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7. 29.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임야 6,995㎡(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와 그 지장물 - 보상금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2,678,155,670원(=수용대상토지 2,539,012,670원+지장물 139,143,000원)으로 산정 - 보상기준 : 수용재결감정인은 수용대상토지 중 148㎡만을 화약창고의 부지로 보아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임야로 평가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2,697,702,600원(=수용대상토지 2,558,559,600원+지장물 139,143,000원)으로 산정 - 보상기준 : 이의재결감정인 역시 수용재결감정인과 동일하게 수용대상토지 중 148㎡만을 화약창고의 부지로 보아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임야로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의재결은 수용대상토지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