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 14: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동산’ 뒷마당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잡나무 2그루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1. 경찰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