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6고정3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3:00 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울타리에 심겨 진 주목나무들 로 인해 시야가 가려 차량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주목나무 10그루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주목나무 17그루의 가지들을 톱으로 임의로 잘라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시가 불상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