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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43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하단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여 주었고, C는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채무자 B(피고)는 2017. 6. 8. 채권자 A(원고)에게 일금 일억 오천만 원을 연 25%의 이자로 빌리고(계좌이체 일억 삼천만 원과 현금 이천만 원) 위의 돈 일억 오천만 원과 이자를 1차 변제일 2017.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기일까지 변제가 안 될 경우 밑에 특이사항을 즉시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최종변제일 2017. 7. 7. 14:00까지로 하며 기한 내 꼭 갚기로 약속합니다.

특이사항 : 1차 변제일 2017. 6. 30. 14:00까지 갚기로 하며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즉시 현재 차용증 대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그 내용은 2017. 7. 7. 14:0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7. 6.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위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실제로는 D이 C에게 빌려 준 것이고 위 차용증상의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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