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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은 2011. 5.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던 휴대폰 공장을 낙찰 받아 함안군 F에 있던 ㈜D를 E으로 이전하면서 2011. 5. 30. 피해자 ㈜ 경남은 행 팔용동 지점으로부터 37억원을 대출 받는 등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공장 부지와 수변 전설비 등 기계 13대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담보 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 던 15,800,000원 상당의 “CONVEYOR BEAD BLAST M/C “를 고 철로 처리하여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379,381,000원 공소장 기재 ‘379,375,000 원’ 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상당의 공장기계 13대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전자 세금 계산서, 매매 예정가격 보고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는데도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전을 공탁한 점, 경매 절차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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