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원고로부터 2010. 4. 7.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24% 로 정하여 3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아산시 H 묘지 4,116㎡ 중 G의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 등기소 2010. 4. 8. 접수 제 15753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 원 금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이 법원 F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하 위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9. 9. 11. 이었다.
다.
원고는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20차 148호로 2020. 3. 25. ‘G 은 원고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8.부터 2020. 3. 16. 까지는 연 2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20. 6. 1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금 350,000,000원, 이자 844,961,779원, 경매비용 4,450,300원, 변호사 선임 비 1,100,000원 로 총 합계 1,200,512,079원이라는 취지의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채권 신고서에 이 사건 지급명령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의 2020. 7. 15. 자 배당 기일( 이하 ‘ 이 사건 배당 기일’ 이라 한다 )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