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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0530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는 1990. 10. 25.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배우자이다.

소외 F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 1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14. 3. 7. 및 2014. 3. 8.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및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시흥시 G 창고용지 1447㎡

2. 시흥시 G 지상 건물

3. 시흥시 C 임야 203㎡

1. 위 표시 부동산 중 1, 2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주식회사 H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0원 2011년 9월 30일 접수 제 65547호 및 I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2011년 9월 30일 접수 제65551호 대출금 채무도 상속받는다.)

2. 위 표시 부동산 중 3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주식회사 H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2013년 9월 19일 접수 제 61667호 대출금 및 지상권설정 2013. 9. 17. 접수 제61668호 채무도 상속받는 다.)

3. 나머지 상속인 F은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한다.

4. 상속재산 중 모든 금융자산은 상속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속인 원고, F은 모든 금융자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5. 자동차 승용차 그랜저(J), 화물차(K)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속인 원고, F은 자 동차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6. L의 사업 전반에 관한 권리 및 기계, 장비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상속인 피고가 단 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인 원고, F은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14. 3.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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