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5.6.17.선고 2015고단527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2015고단52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1.가. 나. 다. 현○○ ( 1984년생, 남자), 양식업

2.가. 양○○ (1989년생, 여자), 회사원

검사

박명희( 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오름(피고인 현○○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홍재경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피고인 현○○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양○○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양○○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현○○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양○○에게 120시간

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몰래카메라 1개(증 제1호), 외장하드디스크 1개( 증 제2호), 하드디스크 1개( 증

제3호)를 피고인 현○○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현○○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08:04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미 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 자 김○○( 여, 22세)의 음부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1, 6 각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4. 12. 1.경까 지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한담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피해 여성 378명의 가슴 ,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수욕장의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 여탕을 촬영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현○○은 피고 인 양○○에게 자신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건네주며 촬영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양○○는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그곳에 몰래 위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샤워장이나 목욕 탕을 찾는 여성의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양○○는 2013. 8. 8. 16:06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제주시 A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에서 피고인 현○○이 준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벽에 부착하여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몰 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와 같이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에서 여성 72명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였 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현○○은 2014. 9. 24. 21:53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 상을 피해 여성들의 음부가 보이도록 범위를 특정하여 사진 출력한 후( 일명 '캡쳐') 불 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X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 여 2013. 12. 27.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게시판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회원 93명이 볼 수 있는 'B' 카페 게시판에,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회원 80명이 볼 수 있는 'C' 카페 게 시판에 총 49회에 걸쳐 각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 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 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현○○은 2014. 6. 21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원 야외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생 가량 여학생의 용변 장면 동영상을 음부가 보이도록 범위를 특정하 여 사진 출력한 후(일명 '캡쳐') 회원 약 80여명이 볼 수 있는 'C' 카페 게시판에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 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현○○은 2014. 2. 4.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팬티 등 신체가 보이도 록 범위를 특정하여 사진 출력한 후 (일명 '캡쳐') 회원 약 80여명이 볼 수 있는 'C' 카 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2와 같이 'C' 카페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2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전시의 점 ,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현○○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 물유포)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양○○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피고인 현○○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현○○은 2007. 6. 8.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양○○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

탕 여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피고인 현○○은 호프집,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도

수차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현○○은 이에 나아가 위 촬영물 캡처 사진을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하였는바(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얼굴이 전부 노출되거나 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식별이 가능하다), 범행수법 ,

촬영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현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