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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1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1 야외 공연장 앞 도로를 야외 공연장 인도에서 계양 문화로 진입을 위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후진하다가 이 마트 쪽에서 야외 공연장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연장 인근 보도에서부터 위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5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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