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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4. 18. 10:02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에서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계양 나들목까지 약 10k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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