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4. 17: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겔러 리아 백화점 뒤 편의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삼성전자 중앙 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무보험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삼성전자 중앙 문 앞 도로를 삼성전자 중앙 문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삼성전자 소유의 중앙 문 차단기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단기를 수리 비가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견적서( 차단기),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다. 무보험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라.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