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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7고정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7. 2. 22. 08:30 경 충북 충주시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내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가 위 아파트의 사업 자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로부터 공동주택 위탁 관리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자, I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는 위 사무소를 점거하기 위해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D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자 열쇠업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의 공동 현관문과 사무실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교체하게 한 후 그곳에 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선 3개를 컴퓨터와 분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무실 안쪽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잡고 서 있었고, E, F, G은 위 사무실 안을 점거하고 있는 방법으로 약 5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케이블선을 뽑거나 출입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는 취지)

1. K, L,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계약

1. 현장사진 등,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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