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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구합111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수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1. 12.부터 2015. 1. 15.까지 제주특별자치도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2015. 7.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9. 3.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C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 축 공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위 공사의 설계를 두차례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도록 하였다.

D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물품 제조구매로 변경하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연구원으로 부적정하게 참여하였다.

해외연수 대상자에 수차례 자신을 포함시켜 부적정하게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제주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8.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불문경고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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