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593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대 종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 비 426,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소나타 택시를 수리 비 487,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6. 8. 4. 19:35 경부터 20:11 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H 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장 I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2015. 11. 20. 제 1 항 기재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주식회사 올림피아 월드로부터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