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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4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200,000 원 및 퇴직금 3,002,054원을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하이 패스 기간별 사용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2014. 6. 경에 해고를 통보한 다음 2014. 8. 경 E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사직 처리하여 2014. 9. 18.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2,079,24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그 이후에는 E이 일당을 받고 일하고 싶다고

하여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금은 72,935원, 미지급 임금은 784,000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14. 12. 말까지 정상적으로 피고 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E이 2014. 8. 경에 퇴사하였다거나 그 무렵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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