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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9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36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471,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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