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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구합7268
표지정지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VC 소재 상하수도관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 4. 17. 별지 기재 품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산하의 B협회장으로부터 표준번호 C로 한국산업표준(KS) 적합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5. 8.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제품 중 2019. 4. 27. 생산된 규격 150mm 편수칼라관(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을 시료로 임의추출하여 D기관(D, 이하 ‘D'이라 한다)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고, D은 2019. 7. 9. ’이 사건 시료에 대한 내충격성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결과 5개의 시험편 중 2개 이상이 파괴도 4~10에 해당하여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판정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 중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각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험이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품목별 시험방법대로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시험을 전후하여 D을 포함한 공인인증기관들 및 원고가 실시한 다른 내충격성 시험들에서는 전부 합격판정을 받은 점, 특히 이 사건 시료와 같은 단위시간대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에서도 합격판정이 나온 점, 이 사건 시험 당시 D과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E기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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