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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8688
임료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3. 1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2015. 5. 1.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하고, 월세는 2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B로부터 2015. 11.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B와 피고 간의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월세를 27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6. 12.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상의 증액 한도인 9%의 범위 안에서 기존 250만 원의 월세를 270만 원으로 증액 청구하였는바, 원고의 월세 증액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2. 20.부터 월세 증액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2. 20.부터 2017. 6.까지 기존 월세 250만 원과 증액된 월세 27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398,000원[= 2016. 12.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11일 간의 차액 78,000원{22만 원(부가가치세 2만 원 포함) ÷ 31일 × 11일(100원 이하는 버림)} 2017. 1.부터 2017. 6.까지 차액 132만 원{22만 원 × 6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7.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시까지 매월 증액된 월세 2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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