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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01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1,189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명도소송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주비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5통, ② 주민등록등본 3통, ③ 주민등록초본 1통 ④ 등기권리증 원본 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2통, 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2통 ⑦ 인감도장 지참, ⑧ 신분증(주민등록증) 지참, ⑨ 채무잔액확인서 각 1부 (6) 이주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신 조합원님께서는 세입자포함 명도소송대상자로 1차분류 되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주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조합원별 이주비 지급기준 구분 무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 비고 조합원 세대평균 1억5천만원(담보범위내, 종전자산평가금액의 60%, 최고 5억원 까지) 관리처분후(평가액 20% 범위 내, 담보 범위 내) 유이자 분 전부의 이자는: 본인이 매월부담함 분양제외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함 1)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 소유 토지건물에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으면 이주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주비 대여신청 전에 본인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2) 조합원 소유 토지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비 수령전에 말소하여야 합니다.

(말소 비용 등은 본인 부담) 이 경우 이주비 대여은행과 협의에 의하여 종전 제한물권을 일괄 말소하고, 이주비대여은행 앞으로 무이자, 유이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할 수 있사오니 은행직원과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유지소유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원별 무이자이주비 및 유이자 이주비 신청금액에 대한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토지건물에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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