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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1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철거를 위한 이주업무를 진행하고자 2010. 9. 8.경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주개시 및 이주계획서 제출 안내문’(갑 제1호증)과 ‘이주개시 통보 및 이주계획서 제출, 이주비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갑 제2호증,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 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은 2010. 8. 5.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득하고 이주개시에 대하여 2010. 8. 14. 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조합은 이주개시 통보,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비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조합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은 관리처분총회 후 대상자별로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아래- (1) 이주기간 : 2010. 10. 1. ~ 2011. 1. 31.(4개월 간) (2) 이주계획서 제출기한 : 2010. 9. 13. ~ 2011. 1. 15. 1) 이주계획서 제출은 이주철거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이므로 기간 내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주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할 시에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명도소송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주비 대출 신청시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5통, ② 주민등록등본 3통, ③ 주민등록초본 1통, ④ 등기권리증 원본, 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2통, 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2통, ⑦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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