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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5. 23:25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진마트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여서동 여서로타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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