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정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E아파트 203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