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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19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7번국도의 강릉대교 상 1차로를 강릉시청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차량 우측 갓길로 앞지르기를 하며 도로 우측 옹벽을 충격 후 도로로 들어온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당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한 F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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