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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745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2. 1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4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남 천안에 있는 부도 난 아파트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인수 계약금으로 5억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개월 내에 일시 불로 변제하고, 이후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하게 되면 이익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매도인은 위 아파트 인수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나머지 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아파트 인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위 아파트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마련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 주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말경 위 회사 전 대표 I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I이 2010. 1. 5. 경 피해자 ( 주) 경남은 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INJECTION MOUDING M/C (GOLDSTAR) 등 기계 13대에 대하여도 인수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담보목적 물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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