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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7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주에 있는 F 건 물를 인수할 예정이다.

F 건 물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원을 차용해 주겠다.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같은 달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G 호텔과 위 F 건 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F 건물 인수 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3. 7. 3. 경 대전에 있는 G 호텔을 33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호텔 인수 계약은 실효가 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사기죄로 지명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F 건 물를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피해자 통장 사본, 차용증, H( 주) 계좌거래 내역서, 약정 계약서, G 호텔 부동산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 구속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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