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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5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건강신발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벌어다 줄 테니 묻지도 말고 투자해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은 내가 상환을 하고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하여 매월 6~8%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140,000,000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력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거나 매월 6~8%의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대구은행 BC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2010. 8. 9.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299,747원 상당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말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줄 테니까 캐피탈이나 삼성카드론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더 해라, 내가 주는 이자만 하더라도 캐피탈에 들어가는 이자는 주고도 남는다, 그러니 대출기간을 24개월로 하고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변제해주거나 약정한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1,300만 원, 2010. 8. 11. 400만 원, 2010. 8.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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