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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95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822,7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6. 9. 12.부터 2000. 1. 4...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망 H 의 상속인인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느단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5. 3. 30.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803,783원 및 그 중 8,333,333원에 대하여 1996. 9. 12.부터 2000. 1. 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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