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0. 22. 37,000,000원, 2012. 11. 2. 2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12. 10. 22.자 대여금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때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채무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계주를 하던 피고 B의 아들로 피고 B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였고, 갑 제1, 2호증 영수증도 피고 B가 시키는 대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보증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간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피고 C이 위와 같이 보증할 때 정신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