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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3289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2009. 3. 23.경 100,000,000원 및 2009년 5월경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에 대한 차용금 지급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 A에게, 2009. 3. 23.경 100,000,000원, 2009년 5월경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2009. 8. 31.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확인하며, 그 중 20,000,000원은 2009. 9. 10.까지, 50,000,000원은 2009. 10. 30.까지, 50,000,000원은 2009. 11. 30.까지 각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당시 피고 A의 배우자였던(피고들은 2011년경 이혼하였다) 피고 B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툰다.

다.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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