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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경찰관들이 오물 봉지가 들어있던 흰색 차량(포터 차량)의 전면유리창에 손을 대고 위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일행인 여성으로부터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차량의 유리창 쪽으로 떨어뜨려 경찰관들의 모자, 얼굴, 몸통 등에 오물이 묻었다.

피고인은 유리창 아래로 비닐봉지를 떨어뜨리거나 던지면 경찰관들이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채증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받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차량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진 4회는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1회는 차량 앞쪽 방향으로 던져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발밑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관들이 없는 위치로 던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위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시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문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서너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근처와 반대편인 운전석 문 근처에 주로 서 있었고, 차량 전면 유리창 앞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비닐봉지를 받아 주로 경찰관들이 서 있지 않은 차량 전면 유리창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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