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9: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88 황령산터널 전포 방향 약 14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령산 터널 내부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84,6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N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