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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성형외과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중국 줄기세포 화장품 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3억 원의 변제를 연체하여 피고인의 명의로는 금융거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3,900,000원 상당의 김 300상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 받았거나 목격자가 존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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