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8155호- 피고인 A』
1. 미용실 창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숙녀복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미용실 창업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매장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차리면 되는데, 내가 전부 도와주면 네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도 돈을 좀 내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은 모두 보증금으로 들어가니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 미용실 창업 후에 사업자 대출로 바꾸면 이자가 싸다.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어서 계약금은 10%인 400만 원만 주면 되지만,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 계약금보다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6. 7. 15.경 위 ‘E’ 숙녀복 매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의 임차인인 피고인의 부친 G과 위 매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피고인의 부친 G이 2016. 2. 15.경부터 임차하여 운영중인 매장이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매장의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