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알파-피에이치피 밀수입 피고인 A은 일본에 있는 E와 함께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피고인 B에게 이를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대신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마약류를 밀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이 2014. 10. 13.경 E가 보낸 내용을 알 수 없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하 ‘추정물질’이라고 한다) 약 10kg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수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피고인 A은 이를 폐기한 뒤 같은 달 하순경 E에게 ‘효과가 센 마약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E는 2014. 11. 13.경 일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파-피에이치피(α-PHP, 메스케치논 유사체) 503g을 EMS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알파-피에이치피를 밀수입하였다.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및 수수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E로부터 그가 제조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 약 10kg 상당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허브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 A은 2014. 11.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남성으로부터 허브 대금 1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허브 약 6g을 교부하였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