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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ㆍ수수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8. 14.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2그램을 위 C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12.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23그램, 필로폰 4정,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4정을 합계 304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울산 동구 D, 303호(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1그램을 태운 연기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초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3그램,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APDB' 2정,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7정을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품명 등 확인)

1. C의 본건 관련 마약사건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합79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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