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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일본인 C에게 전자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상품명 아게하(Ageha), 일명 아로마] 2팩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와 ’α-PVT'의 혼합물 [상품명 데빌(Devil), 일명 허브] 1팩을 주문한 후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41만 5,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C는 2013. 10. 30.경 일본에서 아게하 2팩(피 포함 26.06그램)와 데빌 1팩(3.23그램)을 책으로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과 수취지는 ‘A’와 ‘서울 은평구 D 3층(D Eunpyeong-gu, Seoul)으로, 내용물은 ’책(Book)'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13. 10. 31. 08:03경 전일본공수항공(NH) 8479호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23. 13:40경 직장동료 E으로 하여금 위 D빌딩 2층에서 위 우편물을 대신 받도록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피의자임의동행),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송장 사본 첨부)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서,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혐의물품 1호, 분석결과회보-혐의물품 2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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