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5』 피고인은 2012. 5. 13. 15:5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네이버D 사이트에 피해자 E가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만 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33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9. 03:07경 피해자 F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샤롯데 티켓 4장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워터파크 티켓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