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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8.10.선고 2016고단470 판결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고단470, 564 ( 병합 ), 801 ( 병합 ), 1325 ( 병합 ), 1609 ( 병합 ) ,

2041 ( 병합 ), 3206 ( 병합 ) 사기, 절도, 컴퓨터 등사용사기

2016초기523, 531, 13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임OO ( 92 - 1 ), 무직

주거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등록기준지 여수시 연등동

검사

원희정, 손정숙, 조수영, 이영준, 김지혜, 나창수 ( 기소 ), 김지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재웅 ( 국선 )

배상신청인

1. 장○○주소 : 파주시 적성면 국사로 }

2. 김○○ { 주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화산2길 }

3. 김●● (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

판결선고

2016. 8.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장○○, 김○○에게 각 편취금 150, 000원을, 배상신청인 김●●에게 편취금 550, 000원을 각 지급하라 .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6고단470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물품 및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차○○에게 "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 110 * * * * * * * * 34 ) 로 200,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 970, 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

『 2016고단564

1.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네이버 바이크튜닝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중고 헬멧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에게 " 돈을 보내주면 헬 멧을 배송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헬멧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헬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5, 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5. 5. 8.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2, 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 2016고단801 , 1. 피고인은 2015. 7. 6. 16 : 00경 인천 남구 주안중로 피해자 박●●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시가 86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5. 10. 15. 17 : 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도로에서 피해자 김◎◎ 이 승용차에 놓아둔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 및 알뜰폰 유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3. 피고인은 2015. 11. 6. 11 : 24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김○○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 2016고단1325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 번개장터 '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방 에게 "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1 .

13. 경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 188, 500원을 편취하였다 .

『 2016고단1609 ,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17 :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이소에게 연락하여 " 37만 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베이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조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티머니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머니 89, 800원을 충전한 다음 결제대행업체인 아이템베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9,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9,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6고단2041 』

피고인은 2015. 12. 27. 20 : 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 가수 성시경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문소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성은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2. 25.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

『 2016고단3206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 세븐틴 콘서트 티켓 2장을 200, 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 300, 000원을 선입금하면 세븐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27990100344912 ) 로 300, 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엄○○, 차○○, 이미, 조○○, 장○○, 석○○, 정○○, 김○○, 강○○, 강■■, 정■■, 이■■, 배○○, 한○○, 권○○, 성○○, 한 ■■, 임○○, 유○○, 김■■ 작성의 각 진정서

『 2016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이○○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 2016고단80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김○○ 작성의 각 진술서

『 2016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유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 강■■, 김△△, 고○○, 지○○, 김▲▲, 임○○, 최○○, 김▽▽, 허○○, 황OO, 한▽▽, 최▽▽, 이 ▼▼, 황▼▼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소, 조소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 2016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성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 김●●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김 작성의 자술서2016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 배상신청인 장○○은 30만 원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장○○이 자신의 몫으로 송금한 금액은 15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 )

양형의 이유 다양한 범행내용,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1 ) 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변성환

주석

1 )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은 가중영역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 의 하한인 징역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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