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341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2012. 6. 14.자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고, 2013. 10. 2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잔액이 1,997,469원이라면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6.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25, 2014하면25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4. 4. 29. 파산결정과 2014. 6. 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ㆍ면책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