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 2009. 8. 11. 및 2010. 8. 20. 주식회사 D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6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 등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면서, 위 피고 등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잔존 원리금의 일부 지급을 구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512, 2017하면 510호로, 선정자 E은 같은 법원 2017하단514, 2017하면512호로, 선정자 F는 같은 법원 2017하단513, 2017하면511호로, 선정자 G은 같은 법원 2017하단516호, 2017하면514호로 각각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모두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이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관한 위 피고 등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에게 위 대출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