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모가 운영하던 고물상 일을 도와주던 자로 피해자들의 집 전화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23세)가 전화를 받자 “누나 잘 있냐 보지 만져라. 보지 쑤셔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14:0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보지 한번 쑤실까, 오늘 날도 뜨뜻하니 그런데 어 ”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5. 10:1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야! 너 오빠 만나면 몇 번씩 하냐 하루저녁에 세 번하냐 오빠 만나면 너 하루저녁에 세 번 해 너 오빠 만나가지고 너 하루저녁에 한 세 번씩 한다며 아니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지금 한참 오빠 만나가지고 한다고 그러던데 막 너는 저녁에 할 적에 소리쳐가지고 막, 너무 소리쳐서 밖에 다 들린대, 너, 나랑 잘 거냐 ”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