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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친구 신청을 하고 친구 등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마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8:5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E)로 전화하여 “나랑 연락하며 지내자, 남자 친구랑 해 봤냐, 옷 벗어봐라”고 말한 후 남녀 간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8: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17:47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안에서 위 1.항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 I)로 전화하여 “자냐”고 말한 후 남녀 간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2: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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