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선사용상표 1) 국제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F/ G/ H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스포츠 헬멧(Sports helmets) 제16류의 stickers(스티커) 등 제18류의 All purpose sports bags(모든 종류의 가방) 등 제25류의 clothings(의류) 등 4) 사용상품 : 제25류 : 모자 및 비니, 티셔츠, 후드달린 셔츠 및 후드 달린 스웨트셔츠, 스웨트셔츠, 재킷, 팬츠, 반다나, 스웨트밴드, 의복용 장갑 제32류 : 탄산 소프트 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 5 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와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고, 선등록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664호로 심리한 후, 2018. 3. 1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