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7900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3 목록 기재 1, 2, 3, 4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4 ‘피고 표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 및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을 제외한 각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M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