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5.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를 취하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를 별지4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이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삭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제1심판결 2쪽 17행의 “별지3”을 “별지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별지3”을 “별지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3쪽 3행부터 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별지2”를 “별지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쪽 3행 다음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게 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18. 5.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18. 5.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8행의 “별지3”을 “별지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6쪽 17행부터 21행 중 "그렇다면 별지3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