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가단11474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