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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가단11474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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