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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64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접대부 1명당 1시간에 25,000원씩 받기로 하고 F(여, 27세), G(여, 41세) 등 접대부 여성 3명을 알선하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역정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접대부들을 H 옵티마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들을 소개해주고 접대부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서울 동작구 D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접대부 3명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F(여, 27세), G(여, 41세) 등 접대부 여성 3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노래방 앞 도로에 내려주어 이들이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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