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S 교회 목사인 A 등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무료 봉사차원에서 지인인 S 교회의 신도에게 해결방법 및 법조문을 알려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인 S 교회 신도로부터 위 교회의 이전 및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부탁을 받았던 점, S 교회가 유창 주류 주식회사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 받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 교섭,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가 실제 양수인이 아님에도 위 임차권 양도 계약서에 공동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양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261 쪽, 691 쪽), 이후 S 교회 등은 위 임차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 위 유치 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양도 계약 이후부터 위 유치권신고까지 피고인은 S 교회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조언을 지속해 왔으므로 위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 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 교회 목사인 A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